시는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택시총량심의위원회의 ‘용인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재산정 용역’ 심의에서 97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20% 감차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증차가 적용된 것은 용인시가 유일하다.
시 택시대수는 현재 1575대에서 2019년까지 매년 24~25대씩 97대를 늘릴 수 있게 돼 그동안 밀려 있던 신규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시와 기존 택시사업자는 감차 시 소요되는 총 251억원의 보상비 (1대당 1억3천만원) 절감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재산정 용역을 승인한 것은 당초 총량조사에서 용인시가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하루 11만4000여명의 신규 택시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지난 총량조사에서 명절, 관광비수기, 방학기간인 1~2월에 조사돼 택시수요가 용역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조사 결과 용인시 1~2월은 다른 달보다 월별 카드매출액은 22.9%, 관광객은 39%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공고되는 대로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