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차량이다. 폐업법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도 해당된다. 현재 시 관내에 3회 이상 100만원이 넘는 체납차량은 1891대에 달하며, 폐업법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는 1700여대에 이른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뒤 강제 견인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서 과태료 체납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징수촉탁으로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공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