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목포 대성동 A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 선정 수의계약 ‘물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817010008705

글자크기

닫기

정채웅 기자

승인 : 2016. 08. 17. 15: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남 목포시 대성동 A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 동의없이 B업체와 승강기 유지관리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민들이 이들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지난 4월 B업체와 승강기유지보수관리를 위해 5년간 총 29대 승강기에 1대당 9만 9000원, 약 1억 7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계약시 사업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입주민 C씨는 “지난 2월부터 아파트 입주를 시작해 동대표가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며 “관리소장이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그들 간의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사 과정에서 승강기 안전사고를 고려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의를 제기 할 경우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입찰을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채웅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