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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연구기관 발주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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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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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에서 발주한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엑스레이 분석장치란 시료에 엑스레이(X-ray)선을 입사해 발생 또는 회절하는 X선을 검출해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다.

입찰담합 4개사로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스펙트리스코리아, 한국아이티에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사는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구매하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 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했다.

또한 일부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이전에 들러리합의를 한 후 사전적으로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조정하기도 했다.

합의에 따라 4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다. 시마즈, 스펙트리스, 아이티에스는 2007년부터, 브루커의 경우 2010년부터 합의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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