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관내 신고 된 사업장 폐기물 대상 업체 156개는 골프장과 유통업체, 대기업, 은행, 대학교, 연수원, 대형학원, 용인시 시설물 등으로 이중 87곳(56%)이 사업장 폐기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사업자로 신고한 후 폐기물 반출 실적이 없는 곳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시는 지역 사업체 등의 신고만 믿고 폐기물 배출 현장실사를 소홀이 해 사업장 생활폐기물 업체가 난립하게 됐다.
본보 보도 후 용인시가 조치한 사항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신고접수 및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업장은 필증반납 및 처리업체 변경을 권고하고, 향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접수 시 신고자가 기재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접수하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 신고대상자가 아닌데 용인시가 신고 접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업장 폐기물 대상 업체가 아닌 곳으로 판명 난 곳은 즉시 신고 반려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해야만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로 인정받아 분리수거 없이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