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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원금상환 방식 다양한 ‘콕콕 신용대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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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8. 31. 09:25

(보도자료용사진)콕콕신용대출
농협상호금융이 1년에 한 번 주된 소득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을 위해 대출금 부분 상환이 가능하고 연 1회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콕콕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했다/제공 = 농협상호금융
농협상호금융은 대출금을 부분 상환하거나 연 1회 원금 상환이 가능한 ‘콕콕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콕콕 신용대출’은 대출기간과 한도산출방법, 상환방법을 다양화하고 고객이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자금계획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신용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은 할부상환시 대출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해 고객의 월 납입 부담을 완화했으며 대출한도산출 방법을 내부신용평가방식, 소득평가방식 등 5가지로 다양화해 고객으로부터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대출금의 50%를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나머지를 분할상환하는‘부분 상환’방식과 원금을 연 1회 납입해 매월 상환 부담을 줄인 ‘연 1회 원금상환’방식을 기존 상환방법에 추가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혔다.
김영훈 상호금융여신부 부장은 “1년에 한번 주된 소득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은 매월 원금상환이 어려워 원금을 연 1회 납입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콕콕 신용대출’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무보증신용대출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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