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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6시경 용인시 성복1로 편도3차선 구간의 성복터널 앞 램프를 통해 성복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3차선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레미콘 차량 10여대로 인해 2차선에서 램프로 급변경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를 하는 건설사가 건축허가 시 조건부 허가조건인 ‘부채도로에 완화차로를 확보할 것’에 대한 이행여부도 의문이다.
또한 공사 중인 성복 S주상복합(2개동, 174세대) 바로 옆으로 성복 K주상복합(3개동, 212세대)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성복 터널 앞에서의 진출입로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성복 S주상복합은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용인서부경찰서에서는 “협의 요청지는 성복1로 편도 3차로 구간으로 진·출입구가 터널 입구와 가까워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용인시가 ‘진·출입에 대한 조건부 허용’을 내준 구간은 터널 입구와 맞닿은 램프구간이 시작되는 곳으로, 지구단위 수립 당시인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기능과 위험성을 이유로 성복1로 터널 앞 1차선 램프에 직접 진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지난해 9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7조에 의거해 2명의 위원이 서면심의를 해 ‘하천변 6m 도로 개설 시 까지는 성복1로 지하차도 옆 부채도로에서 진·출입을 하되 부채도로에 완화차로를 확보할 것’이라는 조건부로 수정의결 처리했다.
도로법 제52조는 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으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연결에 따라 안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터널구간, 입체교차로’ 등이 명시돼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조건부 도로점용허가 및 진출입 허용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오후 7시경 민원 즉시 출동한 수지구청 교통지도 관계자는 “현장에 와 보니 위험한 구간에 레미콘 차량이 대기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며 “현장 관계자에게 지도 및 경고를 했으며, 향후 정차 시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