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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용인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K건설은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성복1로 편도 3차선 구간의 한 차선을 무담점유 해 시에 적발됐다.
한국전력은 수지구 성복동 669-3번지 일원에 라바콘과 표지판 등을 도로에 무단 적치했다. 한국전력은 전력관 매설을 위한 굴착일시점용목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있으나 성복1로의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받지 않았다.
성복 K주상복합을 건설 중인 K건설도 192-5번지 일원의 성복1로 도로에 PVC방호벽 등을 무단 적치했다.
시는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에 의거 지난 달 31일 한전과 K건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로법 117조 및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한전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기는 했으나 오타로 인해 점용허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답변을 했다.
시 관계자는 “성복1로 도로에 대한 한국전력의 무단점용은 오타로 볼 수 없어 무단점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