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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따르면 관내 종교단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5곳에 부과했으나 추가로 종교시설을 기타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3곳을 확인하여 지난달 29일 부과했다.
또한 불법 카페 운영 논란이 됐던 종교단체 2곳은 지난 6일부터 판매중지하였고 매점형태로 완제품만 판매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변경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내 종교시설 중 영업을 신고한 종교단체는 휴게시설 2곳, 집단 급식소 5곳(수지구 5, 기흥구 1, 처인구 1) 등 총 7곳이다.
종교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면세됐던 취득세, 재산세 추징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