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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원 ‘검사 셀프수사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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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9. 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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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검사에 대해 경찰의 실질적인 수사 보장과, 검사의 셀프수사 과정에서 증거의 수집·확보 지연이나 부실수사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셀프수사금지법’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들이 터지면서 전관 변호사들의 인맥을 이용한 재판 로비 등 탈법적 행태들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검사들은 종래의 검사동일체 원칙으로부터 비롯된 동료의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어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동료 검사들이 수사함은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다 보니 전·현직 검사가 관련된 비리 등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일반 피의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특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지명권을 행사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11일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일정기간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토론회를 열고 법안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현직 검사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한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일부 제한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이 수사 착수에서부터 송치 전까지 전·현직 검사에 대한 혐의사실을 독자적·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등 경찰과 검찰 사이의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9일 현재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부겸, 심상정, 권은희 등 야3당 총 4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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