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로부터 97대 증차를 확정받은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변경 고시에 의거 올해 25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4대씩 공급한다.
면허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급대상은 택시 운전경력자 19대, 버스 운전 경력자 2대, 전세버스·화물자동차 등 기타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자 2대, 군·관용차량 운전경력자 1대, 국가 유공자이나 장애인·여성이 1대 등이다.
면허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여권과에 접수해야 한다. 최종 대상자는 예정자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11월 중 확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