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가 제출한 ‘종전부동산(경찰대·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다뤘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경찰대·법무연수원 내 문화공원 시설(대운동장, 실내체육관, 본관 강당 등) 및 부지 8만1000㎡와 부지 내 산림 20만4000㎡를 LH가 용인시에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도시건설위는 이 협약안을 놓고 뉴스테이 건설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교통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역에서 사업부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더민주)은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입주가 가능하다”며 “부지 내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데만 현혹되지 말고 뉴스테이 사업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찬석 의원(더민주)은 “관련법상 개발 면적이 100만㎡이상일 경우, 사업자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하나 이번 동의안에 LH가 경찰대 부지 내 산림 20만4000㎡를 기부채납 하는 내용인바 이를 제외하면 90여만㎡가 돼 결국 용인시가 교통문제를 떠안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윤선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협약안은 시민 편의를 위해 뉴스테이 개발 전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용인시는 뉴스테이 사업도 철회할 수 있다”며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건설위 강웅철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가진 뒤 속개한 자리에서 LH로부터 산림 20만4000㎡를 인수하지 않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고 부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