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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5월까지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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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9. 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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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재발방지 및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해 위험시기인 특별방역기간을 2단계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단계에는 특별방역기간 초기 100일간 비상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위험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과거 구제역 발생이 많았던 동절기 재발가능성에 대비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장에 대해 10월 이전에 일제접종을 통해 가축의 면역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전국 취약지역 일제접종 이후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취약농장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제역 감염실태를 일제히 검사,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과거감염항체(NSP) 검출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해 발생농장 수준으로 특별 방역관리하고, 양돈 전문수의사가 1대 1 맞춤형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이 취약한 위탁(분양)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이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초동대응능력 배양 및 실효성 있는 훈련 추진을 위해 특별방역기간 중 가상방역훈련(CPX)을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단계에는 취약지역 정기점검, 소독관리 등을 통한 상시 방역관리강화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백신접종 관리를 위해 백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 전파위험성이 높은 축산차량·도축장·밀집사육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전국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과련 농식품부는 중앙상황반 운영을 통해 국내방역·국경검역 추진상황 집계 및 분석, 각 기관 별 상황실 가동 실태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방역홍보 리후렛 및 매뉴얼 등 제작·배포, SMS 문자 메시지 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주요 시기별 축산농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추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방역관련 기관장, 생산자단체장, 출입기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김재수 장관은 “가축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가 협력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가축질병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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