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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강화 이후에도 거리 곳곳에 분양광고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이 여전히 나붙고 있어 행정력 강화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 구청별로 1개 용역업체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이 직접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나 전단, 유동 광고물, 현수막 등을 걷어 제출하면 소정의 수거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구청 상위 5개 업체가 과태료 과반에 육박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 신규 조항을 반영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관련 조례상 수거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구체적인 보상 기준 마련 및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