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취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취소된 공정위 과징금은 330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징금 취소 사유는 과징금 취소 소송 등 행정 소송 패소다. 행정 소송 패소로 새로운 판례가 확정돼 다른 사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면 공정위는 부과했던 과징금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과징금 취소액이 커진 원인으로는 라면값 담합 소송 패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부과한 1080억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환급했다.
또한 올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입찰담합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과징금 취소 규모가 급증했다.
2012년 357억원이었던 과징금 취소액은 2013년 28억90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14년 생명보험사 이자율 답합사건 패소 등으로 2408억원으로 급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정위는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져 2548억원의 과징금을 취소당했다. 결국 지난해 과징금 취소액은 3853억원까지 치솟았다.
이 결과 공정위가 2012년 이후 5년여간 취소당한 과징금은 9천55억원으로 1조원을 육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승소를 확신했던 사건조차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