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등을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위험 임산부들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최근 고위험 임신질환 유병률과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