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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심 ‘불법광고물’ 난무 부르는 부실한 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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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0.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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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인당 하루 4장 수거 불과”
주택조합불법현수막
용인시 거리 도심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의 주범은 고질적, 상습적인 업체들 이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의 부실한 불법광고물 용역계약서 및 주먹구구식 행정이 용인도심 곳곳에 도배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은 각 구청별로 계약하고 있다. 계약내용은 주·야간 근무체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중 1일 휴무는 토·일요일을 피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다.

그러나 용역계약서 내용을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과업량’등 정량화 내용이 빠져 있고 인원 산출시 과업량도 반영이 안 된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

인건비 위주인 용역 계약금액도 각 구청별로 차이가 커 계약의 표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각 구청별 용역계약을 보면 수지구 8명(2억5000여만원), 기흥구 9명(2억8000여만원), 처인구 6명(1억6000여만원)으로 동일조건 적용 시 기흥구는 처인구 대비 16% 비싸다.

반면 용약인원에 비해 성과는 역으로 나타났다. 처인구는 과태료 강화된 지난 2월 이후 월 2억7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 수지구 월1억6000만원에 비해 1.7배 , 동일인원 기준 적용 시 2.1배 이다. 기흥구는 2억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현수막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처인구는 37장, 기흥구는 34장, 수지구는 22장에 불과해 인원이 각각 6명, 9명, 8명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하루기준 인당으로 환산하면 처인구 6장, 기흥구 4장, 수지구 3장이다. 이로 인해 도심은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데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거한 것을 과태료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광고물의 상위 5개사가 과반에 육박한 상습 불법광고물 관련 올해 고발한 실적은 처인구 181건 으로 강력 조치했으나 기흥구 와 수지구는 각각 3건, 1건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시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해당 업체가 전봇대나 가로등, 가로수 등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에 상습·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광고주를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시에서 고발 시 광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거한 것을 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으나 그 수량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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