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무늬만 농업법인 퇴출…1880개소 해산명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024010014392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0. 24. 13: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비정상적 농업법인의 대대적 정비가 추진된다. 특히 1900개 가까운 농업법인이 해산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국 5만34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후 처음 이뤄지는 정기조사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실시했다. 전국 농업법인 5만3475개소 중 95%에 해당하는 5만2293개소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825개소(47%)로 파악됐다. 미운영법인은 1만8325개소로 조사됐으며,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도 9097개소(17%)로 드러났다.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였다.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만1407건(잠정)이었고, 법인수를 기준으로는 1만1096개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농업인 5인 이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 및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를 차지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조사된 법인의 4%(1880개소)로 조사됐다.

안호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시정명령 대상 법인은 5288개소, 해산명령 청구는 1880개소, 과태료 부과는 4239개소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농업법인이 해산될 경우 보조금 등을 지침에 따라 회수할 방침이다.

안호근 국장은 “비정상적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상화해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