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따르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찬열·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청주 등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100만명 돌파를 앞에 두고 있는 6개 도시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인 최병대 교수(한양대 행정학과)는 “지방자치 시행하는 나라 중 인구 1만명과 125만명 지자체를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자치분권은 과제이며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강화(100만 대도시 특례)는 현정부 국정과제(105번)이며, 지방분권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100만 대도시 입법발의는 수원시 국회의원 주축으로 한 이찬열 의원의 ‘특례시’, 김영진 의원의 ‘지정광역시’, 김진표 의원의 ‘지방분권법’ 등이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모델은 시세+도세 60%이다.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시세+도세 50%)와 광역시(광역시세, 도세)의 절충형이다.
용인시는 ‘특례시’ 모델 적용 시 1457억원, ‘광역시’ 적용 시 3800억원의 세수수익이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