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규 사업이 반영 안 되는 추경예산에 일회성 행사로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안이 수립되고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시 집행부는 ‘영상콘텐츠 지원 사업’명으로 11월 드론 행사를 진행한다고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9월 초 수립된 드론 행사사업계획은 의회 복지산업위에서 부실한 계획서란 지적을 받고 예산을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록이 안 남는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술직 인건비(2000만원), 체험행사비(3000만원) 등이 있고 일회성 예산에 홈페이지(500만원) 만들기, 시에서 기획하는 행사에서 반영하지 않는 예산 1000만원 등 내역이 불분명해 다른 기획사의 사업제안서를 그대로 베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는 예산을 따서 용인시디지털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했으나 시 관계자나 진흥원 관계자들 모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상세내역을 모르고 드론 인프라에 대한 기본정보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의 당시 복지산업위 이정혜 의원은 “사업개요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전체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의 날 행사비용(2900만원)에 비해 한 산하기관에서 1억5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드론 영상 공모전은 용인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에 담고자 사업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드론 행사는 예산을 따기 위해 개략적으로 세웠고 아직까지 세부 산출 내역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유진선 의원은 “복지산업상임위 심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드론 행사는 계수조정 시 반영된 것으로 비공개로 하니 이렇게 문제 있는 예산이 생긴 다는 걸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시 관내에서 ‘드론 만들어 날리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던 한 업체는 강사 및 기술료 포함 부스당 50여만원에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