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최씨 가족은 가족묘 2기의 합장묘를 설치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조치된다.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