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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3일째 날인 지난 28일 홍종락 의원과 김기준 의원은 안전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민간업체인 덕성리 폐목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 복구를 왜 시민 혈세로 처리하려 하느냐”면서 “이 돈은 반드시 업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웅철 위원장도 “재난관리기금은 조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조례에는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민간업체의 화재 복구에 재난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는 포괄적으로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봤고, 기금을 사용하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기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업체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