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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미지급·대금부당 감액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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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1.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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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000개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선정방식으로는 건설업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이 81%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이 69%였다.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은 전년 4.8%에서 4.7%로 0.1%포인트,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전년 7.2%에서 6.5%로 0.7%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12.0%에서 11.8%로 0.2%포인트 줄었고,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전년 5.2%, 2.0%에서 4.9%, 1.9%로 0.3%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7.7%에서 7.3%로 0.4%포인트 줄었지만 ‘건설업종’에서 비율은 14.3%로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57.5%로 전년 51.7%에 비해 5.8%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실태도 점검했다, 수급사업자 응답 결과, 안전관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700여개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초부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제재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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