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는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을 실측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항만구역 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후 항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3월 항만법에 환경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고시)’를 제정했다.
이 지침은 △환경실태조사 대상항만, 지역,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항만 환경실태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환경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항만 환경실태조사 시 정책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협의를 거친 후 대상항만, 지역 및 시설 등을 결정하도록 해 정책 추진 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올해 안 환경실태조사 3개년 계획을 수립해 항만 환경관리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