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에 103개 단지의 노후 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도로·보안등 증설이나 보수, 어린이놀이터 설치·보수, 노후 경로당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등이다.
일반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총 공사비의 50% 내에서 2000만~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민주택 규모(85㎡)가 과반수 이상인 1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총 공사비의 90%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할 경우 공동전기료를 총 1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희망단지는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과 주택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아파트의 안전을 위해 시설보수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렸다”며 “시의 지원을 이용해 노후한 시설을 개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