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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제212회 2차 정례회에서 ‘뉴스테이사업 (구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대표 제안한 김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100만㎡ 이상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임에도 경찰대 부지 내 산림 20만㎡를 용인시에 무상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법망을 피해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가 광역교통대책 수립하면 1조원 이상을 쏟아 부어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떠안게 돼 재정 파탄에 이르며 그 주법은 국토교통부”라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는 국토부에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할 것과 용인시에 모든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전체 27명의 의원 중 김대정 의원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참여했고, 새누리당 의원 4명이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