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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는 년 2회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지난 10월 용인시 조례에 의해 년 1회로 정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청은 풍덕천동 불법건축물에 2008년 10월 위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8년이 지난 올해 4월에서야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알리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8개월이 지난 4일 준공된 40여동에만 계고장을 보냈고 미준공 21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촉구’만 했다.
동당 이행강제금은 준공된 건물은 2000만~3000만원, 미 준공된 건물은 200만~300만원으로 알려졌다.
시는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을 준용해 행정을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예고, 1차 시정명령(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20일 이상), 부과계고(10일 이상)의 단계를 거쳐 건축주 등에게 시정 또는 소명할 기간을 주고 있으며, 시정이 되지 않으면 납부고지서 발송이란 행정처분(부과)을 하고 있다.
풍덕천동 다가구주택 63개동(2001~2002년 준공)은 지상 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무단으로 지상 3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증축, 현재까지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21개 동은 준공 전 불법 증축이 적발돼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곳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뒤늦게 행정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번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건축물관련 연 1회 부과를 조례로 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시·군 31개 중 용인 포함 10개시로 확인됐다. 그러나 용인시와 같이 불법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 등은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이미 지난 9월 29일 ‘용인 풍덕천동 불법건축물, 용인시 10년간 방치 의혹’이란 제목으로 용인시의 늑장 행정을 지적하고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