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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아파트 분양권 위조 사기범 구속...40여명에 15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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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2. 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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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위조해 40여명을 상대로 15억여원을 가로챈 서민경제 침해사범 A씨(50)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례신도시 개발지역 내 원주민 소유 비닐하우스 등 주소지를 지장물로 매입하는 분양권 접수증(일명 딱지)를 구입하면 상가 및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속여 구청장 명의 분양권 접수증을 위조·발행, 피해자 40여명을 상대로 15억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은 위례신도시 분양권 사기를 입은 서민 피해자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방 모처에 은신해 있는 피의자를 5개월간 추적해 검거, 주거지에서 발견된 위조된 분양권을 증거로 구속했다.

A씨는 경쟁률이 높아 아파트 등 분양을 받기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현혹하여 서민들이 마련한 목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없이 생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가로챈 현금은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분양권 거래는 등기 없이 이뤄지므로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2중, 3중으로 판매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고, 돈만 받고 잠적할 위험성이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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