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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옛경찰대 뉴스테이’ 지구지정 ... 용인시 “광역교통개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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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2. 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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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차 큰 사업대상, “산림 제외 904천㎡” vs “산림 포함 110만㎡”
경찰대 광역교통개선
국토부가 경기 용인시 언남동 옛 경찰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산림 20만4000㎡가 제외된 90만4000㎡만 사업대상으로 정하는 지구지정을 29일 발표, 국토부와 용인시의 광역교통개선 쟁점이 예상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옛 경찰대 뉴스테이사업대상으로 90만4000㎡에 총 6500세대(뉴스테이 3700세대, 분양주택 2800세대)에 대한 지구지정을 29일, 지구계획을 내년10월 까지 진행하여 ’21.9월부터 입주토록 추진한다.

이에 대해 시는 국토부와 뉴스테이 지정 절차에 따른 협의 시 △교통문제 해결 △문화·복지시설 확충 △뉴스테이 사업이익금은 재투자 원칙으로 합의된바 있다. 그러나 시는 광역교통영향평가(반경 20km) 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교통영향평가(반경 4km) 을 주장하고 있어 내년10월 지구계획 수립 시 까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이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사업권한과 행정이행이 국토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용인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것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광역교통개선 에 대해서는 용인시의회 결의안과 시 집행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통문제에 대한 용인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10월 지구계획 수립이전까지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역에서 사업부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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