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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청앞 상업지역 170m 구간, 차도 줄이고 보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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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2. 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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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다이어트’ 보행자들 얼씨구∼ ... 용인시, ‘걷는 도시’ 사업 호응
기흥구청개선도로
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청앞 상업지역 170m 구간 도로에 대해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대폭 늘려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은 차량 통행량은 적은데도 차도는 왕복4차선으로 돼 있어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했다. 반면 보행자가 많은데도 보도폭은 3m에 불과한데다 상가 간판과 불법 적치물 등이 보도를 점유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차도를 왕복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고 보도폭을 3.0m에서 5.5m로 넓혀 시민들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했다. 보도에는 기존 노후된 가로등과 보도블럭 등을 새로 정비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했다.

도로도 ‘생활형 도로’로 지정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고, 24시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또한 횡단보도 안전을 위해 교차로의 높이를 올리는 ‘고원식’으로 하고 차도와 보도의 단차를 제거해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행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교통여건을 검토해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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