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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간부 ‘지인에 일감 몰아주기’...경기도, ‘중징계 및 수사의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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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1. 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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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간부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 지인 업체에 23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 자제 납품계약을 몰아줘 경기도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물론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경기도로부터 지난달 말 용인시 소속 공무원 N모씨(5급)에 대한 중징계 및 수사의뢰 요청을 받았다. N씨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소하천 정비공사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모두 10차례 23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 자제 납품을 몰아줬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수의계약서 절차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직무 관련 연관성 및 일감 몰아주기 여부에 대해 경기도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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