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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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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1. 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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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쓰레기
경기 용인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6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시원은 각 구별로 2명씩 수지구·기흥구는 13일까지, 처인구는 16일까지 모집하며 2월1일~11월10일까지 10개월간 각 구청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무단투기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신청자격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환경감시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기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말·공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휴무가 가능하다. 급여는 일당 5만9천원으로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는다.

희망자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력서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각 구청 생활민원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오는 25일 발표한다.

한편 무단투기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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