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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대방동 686-48 번지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결정안은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을 허용하고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는 등 계획지침을 일부 변경하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이다. 공공청사 및 도로를 신설하며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는 등 세부개발계획도 세운다.
이곳은 2015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전하고 남은 부지로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림 지역 중심에서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 위상 변화와 신안산선 신설 등 광역교통체계 변화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