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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 14차 아파트 등 안건이 통과됐다. 신반포 14차 아파트는 작년 12월 제23차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됐으나 이번에는 용적률 299.94% 이하로 재건축이 허용됐다.
같은 반포아파트지구인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안은 부결됐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해 달라는 안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구역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신반포 6차는 건축허가에 이어 관리처분까지 마친 구역이라서 개정된 법을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증진하려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논의가 있어서 이 안건은 소 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잠실 주공5단지 조합은 2014년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잠실역 대로변과 잠실대교 남단 등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했다.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 방향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도심 성격을 띠는 잠실지구는 잠실역 인근만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용적률 319.56%를 적용받아 지금의 15층 3930가구를 최고 50층 6529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게 조합 측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하는 계획은 한강 변 등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 2030플랜’에 막힌 상태다. 유일하게 서울 한강변 중 최고 50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작년 10월 15억원에 이르던 이 단지 전용 76㎡는 급매물 출현으로 현재 13억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잠실동 H공인중개소 대표는 “조이 35층 이하로 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대로는 시간이 지날 수록 매매가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