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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택시 승객 안전 확보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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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17. 02.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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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의 강력 범죄 강한 유감...재발 방지 위한 긴급특별교육 실시 통보
전남 목포시가 최근 발생한 택시 운전자의 강력 범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승객 안전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9개 택시운송사업체와 개인택시목포지부에 강력범죄 방지 등 법령 준수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토록 통보했다.

또 다음 달 14일부터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3일씩 전남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 시 택시 관련 법령 뿐 아니라 강력범죄 방지 교육을 특별히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절응대를 기본으로 차량 청결상태, 개인위생 및 복장 상태 등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 조치를 지도하고 택시기사 신규 채용시 범죄경력 사항을 제출토록 하는 등 부적격자의 운수업 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목포시 관내 전 택시에 대해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교체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하반기 중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중인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택시 종사자의 불법운행 및 과속, 급가속,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시는 향후 택시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가 승객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바일 앱 활용 안심택시 귀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제센터는 경찰, 관제요원 등 31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시 전역을 방범용 CCTV로 모니터링해 범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경찰관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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