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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형병원 원장, 마약류 의약품 수년간 복용·투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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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17. 06. 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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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처방에 의한 투여 처벌 기준 없다" 내사 종결
지역의료관계자 "무분별한 처방 더 큰 부작용 나타날 수 있다"
목포의 한 대형병원 현직 병원장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고 투여한 정황을 인지하고 경찰이 내사를 벌였으나 의사 처방에 의한 투여라는 이유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A원장이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의약품을 장기간 투여받았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 5월 초 내사를 한 끝에 6월 초에 종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투여를 받았더라도 처방에 의한 투약은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A원장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일주일간 항문주변염증으로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입원해 아티반, 디아제팜, 포플, 미다컴, 라제팜, 자나팜, 페치딘, 페타닐 등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투약 받고 하루에 많게는 10여 차례 이상 투약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원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불면증 등을 이유로 트리람정, 지나팜정, 졸로푸트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제를 원외처방을 받아 거의 매일 복용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이런 약품들은 수술 전 또는 내시경 등 각종 병원 내 검사 시 불안이나 통증경감, 통증완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경안정제 및 수면유도제로 투약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의 한 의료관계자는 “단순히 잠이 오지 않거나 가벼운 우울증만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게 되면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해 점점 투약기간과 용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해서 과다처방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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