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향정신성의약품 장기복용으로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내사
2015년 다량의 프로포폴 자가 주사한 간호사 사망
19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H병원은 지난 15일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과 졸피엠 125정을 훔쳤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간호사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야간근무를 서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훔쳤다.
병원 측은 14일 CCTV를 통해 A씨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간호사실에서 없어진 의약품을 모두 회수했다.
사건이 발생한 병원은 최근 병원장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투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내사를 벌였던 곳이다. 부적절한 처방 의혹과 상습투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약품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간호사가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다량의 프로포폴을 자가 주사해 사망했던 사고가 발생한 전력도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모든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자금장치가 돼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에 의해 마약류의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만 가능하도록 돼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병원은 마약류 의약품을 철제금고에 보관해왔지만, 이날 약사가 실수로 약품을 보관함에 넣지않고 퇴근, 이를 목격한 간호사가 의약품을 훔쳤다.
간호사는 사표를 내고 잠적해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두고 병·의원 및 약국에서 마약류에 대한 도난·분실사고 및 관리소홀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어도 대부분 과징금을 납부하는 수준에 그쳐 ‘마약류 관리’ 대한 보건당국의 강력한 사후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처방을 받아서 탈 수 있는 약을 왜 훔쳤는지 모르겠다”며 “일반약품과 전문약품을 함께 보관한 점에 대해 H병원에 과태료 300만원과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