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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한국병원 특정 종교인에 건강검진권 수백장 배포…의료법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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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17. 09. 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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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한국병원이 건강검진권 수백여장을 일부 목회자들에게 배포해 의료법 위반사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목포한국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개원 30주년기념행사로 목사님 250명을 대상으로 부부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에 건강검진권 500장을 발행했다.

이를 두고 최근 불거진 고발성 유튜브 동영상에 이은 원장들의 고액배당금 논란, 원장들간 고소고발,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전 방위적인 감사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가 병원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여론 물타기용으로 지역 내 특정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권 발행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건강검진권 등 목포한국병원이 발행한 쿠폰은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목포한국병원의 무료건강검진권 대량 배포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환자유인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의료법 제88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대해 병원관계자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목사님들 고생하시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워 개원 30주년행사 취지에 맞게 8월에서 10월까지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병원관계자의 해명에 대해 지역사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목포시민 유모씨는 “왜 하필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검진이냐” 면서 “차라리 복지재단 기부를 통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독거 어르신 등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모르지만 특정 종교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송했다는 무료검진권의 실체를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만 의료법 위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2004도5724 판결)는 보건시장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해주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인들이 특정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환자의 소개, 알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해 의료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쿠폰 등의 형태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보건의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취지에 부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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