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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 전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행 체제 유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 국감 보이콧’을 내세웠다. 여야의 거듭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국감이 진행되지 못하자, 각 당 간사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국감 재개 여부 논의를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인은 “김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국 ‘헌재 국감 보이콧’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감은 진행되지 못하고 추후 여야가 국감 진행 여부에 대해 재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국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됐으면, 그 민의를 수용해야 하니 부결된 사람은 당연히 소장을 할 수 없고, 헌법재판관까지도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압박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이 모든 게 대통령이 바라보는 헌재에 대한 인식이나 헌법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 무시 상황이자, 반헌법적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지명을 안 하겠다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007년에 이강국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주선회 재판관이 직무대행을 한 적이 있고, 여야 불만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다음 소장을 지명할 때까지 소장 직무대행에 따라 운영되는 게 당연하고,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