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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정당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당보조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동일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먼저 배분한다. 이후 잔여액 중 절반은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대로 나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33억3097만원(31.6%), 자유한국당 33억8867만원(32.2%), 국민의당 25억694만원(23.8%), 바른정당 6억482만원(5.7%)을 각각 지급받는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6억6877만원(6.3%)을 받게 됐다. 신설된 민중당은 2천834만원(0.3%), 대한애국당은 709만원(0.1%)이다.
특히 바른정당의 경우, 지난 3분기(14억 7876만원)에 비해 크게 낮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는 9명의 집단탈당으로 의석수가 11석으로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탈당하지 않았을 경우 원 의석수 20석으로 예상된 정당보조금 지급액은 18억5644만원이다. 집단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정당보조금이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한국당은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의 복당으로 기존 예상액 28억6722만원보다 5억여 원 이상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