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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관진 석방,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법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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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1.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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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나서는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전날(22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구속된지 11일 만에 석방됐다.

김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인용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군의 상명하복 특성상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춰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북을 향한 사이버심리전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책임자로,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군무원 선발에도 지역을 차별하는 등의 적폐를 쌓은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런 사람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관진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은 더 적극적인 수사로 군의 정치개입 행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지시 혐의가 짙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역시 이날 논평에서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정치에 관연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난 구속결정을 11일 만에 뒤집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특히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었던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은 석방됐지만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지휘 책임을 밝히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면서 “군의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 여론조작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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