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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연체, 심사 거쳐 소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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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1. 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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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당정협의
"단순 빚 탕감이 아닌 소득주도성장 디딤돌 마련"
장기소액연체자 대책 협의 나선 금융위원장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업자 규율 강화와 관련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자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 보호와 관련해선 “연체 채권 추심매각 과정의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며 “상시 채무조정제도 이용 지원을 강화해 채무자가 스스로 연체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장기소액연체 외에도 연체자에 대해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을 재심사한 후,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을 위한 기구로 재편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후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없애 취약계층이 소비·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실채권 재매각 등으로 장기 연체자가 계속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10월 24일 발표한 가계 부채 종합대책 후속으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채권 없애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 등에 우려가 큰 만큼 보완장치를 최대한 마련했으며,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전체의 막혀있는 혈맥을 뚫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가 1천400조원을 돌파했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라며 “이로 인해 한계 가구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빚탕감이 목적이 아니다. 부채 취약계층이 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려는 것”이라며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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