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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 하루를 앞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한 21건의 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소득세법 등을 제외한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개별소비세법·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법·증권거래세법·주세법·관세법·수출용 원재료 과세환급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등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이며 주세법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관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예산안 핵심 내용이자 쟁점사안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협상 중에 있어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의원회관에서 ‘2+2+2회동’을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