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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고령자의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나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각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자의 주택을 활용해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점에서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상품과 유사해 보이나 차이가 많다.
5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이나 연금형 매입임대는 ‘매각대금 지급’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연금식으로 받는 형태로, 주택의 소유권이 연금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연금 계약자가 거주 주택을 LH에 완전히 매각해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으로, 주택 소유권이 LH에게 넘어간다.
대상 주택도 주택연금은 시가(매입가)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데,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의 가격을 제한할지는 미정이다.
연금형 매입임대를 선택해 살 곳이 없어진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에 따라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금 수령액은 연금형 매입임대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주택연금은 담보가치를 설정할 때 가입 당시의 나이와 주택가격, 할인율 등을 따져 원금 가치와 이자를 평가해 이자는 공제하고 원금만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개인차가 있지만 통상 일부만 담보로 설정된다. 이에 비해 연금형 매입임대는 집을 완전히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집값의 100%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만기 기간에 따라 안분 지급한다.
LH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LH가 집값의 매입 대금을 고령자에게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금리가 오르면 지급 이자가 상승해 연금 지급액이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