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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한국당 ‘공청회’ 주장에 의결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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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2.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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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상정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하지만 공청회 개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끝내 의결이 불발됐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결을 위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23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에서 5·18특별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 제58조에 명시된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의결을 반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시급성과 ‘생략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의결을 내세웠다.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으며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공청회 개최 사례를 언급하면서 별도로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공청회를 생략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공청회 개최를 압박했다. .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자 한국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제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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