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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처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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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2.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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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체포동의안 접수 보고…다음날 임시국회 종료
검찰, 임시국회 종료 후 최경환 신병확보 가능
최경환, 세 번 불응 끝 검찰 출석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받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23일을 끝으로 1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려 사실상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는 추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임시회기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회기가 끝난 만큼 검찰은 최 의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법원이 진행할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례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접수에 대한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23일까지 임시회기이라 (표결을 할 수 없다)”며 “24일부터는 임시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가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나서지 않으면서도 회기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표결에 나서지 않거나 회기를 연장해 동료의원을 비호하는 ‘방탄 국회’ 비판도 피하는 포석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회기 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소집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임시국회 내 추가 본회의 일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이 된 김성태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해서 합의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어느 주장에 의해 (바꾸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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