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과실 공존 한동안 LH 등이 주도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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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정동영·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등이 낸 건축 공정이 80%에 달했을 때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안이 아니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이 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등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 전에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부실시공 또는 하자로 피해를 보는 입주민을 구제하는 취지의 ‘징벌적 후분양제’인 것이다.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거래된 분양권 금액만 1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달아오른 투기 열기를 잠재우고, 소비자가 어느 정도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계약해 부실시공·하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다 건설업체와 수요자 등이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다”며 전면 도입을 반대하면서 이원욱 의원의 개정안이 차선책으로 선택됐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해서 후분양제 도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더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후분양제 도입은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셈법이 복잡한 상황에서 의견 대립이 첨예한 안을 다시 밀어붙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일부 후분양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80% 공정의 후분양으론 아파트의 하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80% 후분양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결국 추진 동력을 잃은 후분양제는 LH가 공급하는 시범단지 선에서 실현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업계는 이번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중소주택건설업계는 금융조달이 쉬운 대기업 건설사의 분양 독식을 우려해 왔다. 중소주택건설사들의 협회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중소주택건설사들”이라며 “후분양제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많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후분양이 득과 실이 공존하는 만큼 선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봉수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후분양은 주택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시키는 장점이 있다”면서 “다만 중도금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분양받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바로 입주시점이 도래하므로 주거계획 수립과 실행에 일반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