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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2012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최초 선정 이후, ‘2013년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 ‘2015년 가족친화인증기간 연장 및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도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며 일·생활의 균형있는 삶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감정원은 유연근무제를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원격근무제 △집중근무제 △육아기 단축근무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다양화해 운영하고 있다. 90일의 유급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직원들이 100% 사용하였고,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규 이상인 5일로 확대 실시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 유산휴가, 불임휴직, 가족간호휴직, 자녀학자금 지원 등의 지원으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