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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시간강사법…개헌 기싸움에 발 묶인 ‘일몰 민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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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2.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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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 무산으로 32건 무쟁점법안 발목
3일 내 처리무산 땐 폐기수순
감사원장 등 인사 처리도 빨간불
김성태 원내대표 만난 우원식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무산되면서 주요 민생 법안들까지 꽁꽁 묶이는 처지가 됐다. 임시회는 자동적으로 다음달 9일까지 연장됐지만 3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주 내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국회 개헌특위 시한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 본회의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처리 불발된 32건의 무쟁점 법안 중에는 연내 처리가 안 될 경우, 폐기돼야 하는 ‘일몰 민생법’이 상당하다. 안전인증 의무부담을 완화하고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이 그 중 하나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에도 국가통합인증(KC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전안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업인에 한해 1년 유예를 담은 내용이다.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당장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생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연내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만 명에 달하는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생존권이 걸린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유예안)도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고용과 신분 안정을 이루고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비정규직 교수 제도로 악용되고 강의 몰아주기 등으로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우려를 낳아 지난 5년 간 3차례에 걸쳐 유예 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규정된 비과세·감면의 일몰도래 일을 최소 3~5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되지 못해 ‘공석’이 불가피한 상태다. 현재 감사원장은 한 달 가까이 자리가 비었으며 당장 5일 뒤에는 대법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처럼 주요 법안이 꽁꽁 묶여 있음에도 여야 갈등은 점점 깊어져 연내 본회의 무산 위기에 놓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문제를 풀 열쇠는 한국당이 상식과 순리대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한국당이 거듭 국회 개헌특위 무기한 연장을 고수하면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도 연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서 연내 처리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의 대여 강경투쟁은 날로 격해지고 있어 연내 본회의 합의가 이뤄질지 난망한 상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 회견을 열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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