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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후 5시 본회의 개최 합의…개헌특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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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2.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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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발표하는 정세균 의장과 원내대표들
합 29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현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등을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연합뉴스
여야는 29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한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협상이 거듭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이날 막판 협상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진통 끝에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께서 대승적으로 서로 양보를 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발휘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후 본회의에서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일몰 민생법’을 포함해 32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일몰민생법과 함께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두 특위를 통합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다만 대선공약인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위해 민주당은 거듭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에 내년 1월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합의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입법권을 가지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하도록 했다.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법 내용인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한다(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둔다.

2.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는 3월말까지 연장한다.

3.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수는 17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한다.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둔다.

4.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은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5. 금일 중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을 추천한다.

6.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및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017. 12. 2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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